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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절단 정당방위 인정, 검찰 불기소 처분사진>검사 이준 흉상: 대한제국 제1세대 검사로 그의 삶을 통해 검찰의 사명감과 역할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청해진농수신신문]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로 인정,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 발생했던 '황령산 혀 절단'사건을 수사한 결과 남성 혀를 깨물며 저항했던 피해자 A씨를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여성 A씨가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이 절단한 사건이다.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B씨는 오히려 여성을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에 대해 수사를 해 B씨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A씨는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A씨가 혀를 깨문 것은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 최모씨가 지난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의 업무: 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게 그의 범죄행위에 합당한 형이 선고되도록 합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신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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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후배검사들 성추행 전직 검사 법정구속재판부, 후배검사들 성추행 전직 검사 법정구속2015년 남부지검 근무 시절 회식자리서 '성추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직 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9월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기도 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진 씨의 성범죄를 인지했음에도 감찰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2018년 5월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현재 재정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진 씨의 아버지는 전직 공안부장이며 매형은 한동훈 검사장으로 알려져 있다. 진 씨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검사 시절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 2명을 추행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존 진술을 변경하고 당시 행정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 진술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곧바로 강하게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멈추게 하지 못해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진 씨 측은 “대법원 판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며 “자녀들이 출국하는 상황을 배려해달라. 억울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진 씨에게 도망염려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항소심에서까지 법정구속하지 않는 건 그렇다”라고 지적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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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성폭력’다룬 폭력예방 영상물 첫 방영▲ ‘대학 내 성폭력’다룬 폭력예방 영상물 첫 방영 [청해진농수산신문]우리사회 내 근절되지 않는 대학 내 성폭력 문제를 다룬 폭력예방 영상물이 처음 제작돼 지상파 방송을 통해 방영된다.여성가족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이하 EBS)와 대학 내 성폭력을 주제로 한 ‘있지만 없다’편을 포함한 폭력예방 영상물 6편을 공동제작하고, 오는 20일부터 매주 토요일 EBS‘평등채널e’프로그램을 통해 차례로 방영한다고 밝혔다. 영상물은 해설 없이 영상과 자막, 음향효과만을 활용해 5분 분량으로 제작됐다. 영상물 세 편은 특히 최근 들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대학 내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그리고 ‘스토킹’에 대해 다룬다. 1부 ‘있지만 없다’(5월20일 0시 25분 방송)는‘가해자는 있지만 피해자는 없다.’, ‘범죄는 있지만 처벌이 없다.’라는 문제의식을 함축한 말로서, 신입생 오티(OT)·엠티(MT)에서 발생한 강제추행과 단체대화방 사건 등 대학가에 잇따르고 있는 성폭력 문제를 집중 제기한다. 학생들이 어떻게 폭력 허용적 문화를 수용하고 폭력 민감성을 잃어 가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문제인식 및 근절을 위한 실천방안 등을 화두로 던진다. 이어 2부 ‘은밀한 공범들’편(5월 27일 0시 25분 방송)에서는 일명 ‘리벤지 포르노’(당사자의 동의 또는 인지 없이 배포되는 음란물), 몰래카메라 등 사이버 성폭력 문제를, 3부 ‘어떤 징후’편(6월 3일 0시 25분 방송)은 사랑이나 집착으로 오인되나 본질적으로는‘폭력적’인 스토킹 문제를 다룬다. 올해 여성가족부와 EBS가 공동제작하는 폭력예방 영상물 6편 가운데, 성매매와 가정폭력, 성희롱 문제를 다룬 나머지 3편은 오는 9월 성매매추방주간과 11∼12월 폭력추방주간 계기로 방송될 예정이다.방송된 영상들은 국민 누구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언제 어디서든 교육자료로 활용가능하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지성의 전당이 돼야 할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는 것은 우리사회 폭력민감성이 그만큼 낮고, 상대에 대한 존중과 공감의 문화가 결여됐음을 의미한다.”라며,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허용하지 않는 사회문화와 개인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활용도 높은 대중적 폭력예방교육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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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폭력 범죄 징계수위 '해임→파면' 강화공무원 성폭력 범죄 징계수위 해임→파면 강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올해 말부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가장 무거운 파면으로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12일 고의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내리는 최고 징계를 해임에서 파면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단순 카메라 촬영, 음란물 배포에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 미수 등 강력범죄까지 개념과 유형이 다양하다. 처벌 중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 해당하고,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이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는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면 고의적이면서 비위의 정도가 심할 때만 파면했다. 공무원이 해임 또는 파면되면 모두 공직을 그만둬야 하지만, 해임은 3년간 공직임용이 제한되는 데 반해 파면은 5년간 제한된다. 해임되면 연금을 그대로 받지만, 파면되면 연금급여가 반으로 줄어든다. 앞서 안전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48%는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총 340명으로 성폭력 154명, 성매매 119명, 성희롱 67명 등이었다. 성범죄 공무원 340명 가운데 중징계는 파면 40명, 해임 58명, 강등 6명, 정직 74명 등 178명이었고, 감봉 63명, 견책 99명으로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가 전체의 47.6%였다. 이 기간 부처별 성범죄 징계 누적 건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16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성범죄를 단속해야 할 경찰청이 83건으로 뒤를 이었고, 지식경제부도 33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과 5급 이상 공무원·6급 이하 공무원 중 중징계 대상일 때 중앙징계위원회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소속 장관이나 기관장 요청에 따라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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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만취에 상습 성추행 40대 주폭 구속완도경찰, 만취에 상습 성추행 40대 주폭 구속 소외된 지역주민 보호 위한 민중의 지팡이 역할 [청해진신문]전남 완도경찰서(서장 양성진)는 지난 한달간 5대폭력단속을 벌여 상습 주취폭력 1건, 성폭력 6건, 학교폭력 2건을 검거해 그 중 주취폭력범 K씨(44세, 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K씨는 2009년 12월 경부터 상습적으로 완도 고금면 일대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식당바닥에 드러눕거나 손님을 쫓아내는 등 업무방해 및 여자 손님들을 강제추행 하고 제지하는 업주를 강제 추행하는 등 여성들의 수치심과 마을 소문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는 대부분의 범죄행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 졌으며 수사과정에서도 술에 취하여 모르겠다는 등 범죄혐의를 줄곧 부인했으나, 주변탐문수사 등 종함적인 수사활동 전개, 보강수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진술 및 증거확보로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또한 피의자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구속을 피하고자 해남 모 정신병원 알콜병동에 자의로 입원하는 등 수사를 피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완도군 A모씨(65, 고금면) 등은 주민들을 괴롭히며 “술먹고 기억이 안난다”는 등의 수법으로 주취폭력을 일삼은 피의자를 구속한 것은 완도경찰이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한 것이라고 칭송이 자자하다고 말했다. <동부 서해식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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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여성장애인 성폭행②>사회안전망 허술<기획, 여성장애인 성폭행②> 사회안전망 허술 ◇허술한 사회안정망 지난해 4월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장애인성폭행 사건에 관해 진일보한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미성년자인 정신지체 장애인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채 모(52)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장소 등 주변 단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의 부정확하다고 해서 범인 등 핵심 단서와 관련된 진술까지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며 "긴박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주의력은 핵심단서에 집중되기 때문에 주변단서에 대한 기억은 부정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시는 정황상의 근거를 범죄사실 여부에 적용시킨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 여성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은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302조에서 규정한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 등 두 가지다. 그러나 이들 법으로는 법적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별법 8조에는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형법상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고 정해져 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의 신체.정신적 장애를 가져야 '항거불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여성의 경우 이를 증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장애인여성 성폭행의 대부분은 진술의 일관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가 십상이었다. ◇장애인여성, 하소연할 곳이 없다 현재 한국의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는 전국에 20여 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특성과 장애인 피해자가 안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일선 상담기관이 상담에 애를 먹고 있다. 피해자들은 성폭력을 당했을 때 곧바로 증거물을 확보하고 병원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성폭력 상담소들이 주선한 소수 변호사들에 의해 제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성폭력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경찰, 검찰이 사건을 담당하면서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적 절차상으로 장애인여성의 경우 수사절차상 신문과정에서 피해자인데도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으로 인해 오히려 비난을 받거나 심리적 손상을 받는 등 불이익은 물론, 피해상황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여성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의료적·법적 지원 체계가 미비해 유기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급선무다. 의료적인 면에서도 장애인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의 병원치료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 피해자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면서 외상의 치료를 받는 시기를 놓치고 있다. ◇무(無)성적 존재로 보는 편견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장애인여성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을 무성적 존재로 보는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 검찰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장애인여성의 성적 존재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있다. 장애여성은 여성이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만 부각시켜 '장애인' 범주로만 묶어버린다. 이는 피해 여성이 일부러 시민단체를 찾아가 상담 등을 통해 이를 알리지 않는 한 피해 사실조차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난해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장애인성폭력 상담수는 한 달에 100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최근 4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성폭행 피해자들은 민형사상의 문제까지 제기하지 못한 채 그저 '하소연'을 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마는 게 현실이다. 장애인여성들조차도 자신들이 성폭행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대외에 알리길 꺼려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뉴시스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2008,03,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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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3년이상 중형 처벌강화아동 성폭력 3년이상 중형 처벌강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개정법률 공포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한 범죄자는 지난10월27일부터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성폭력 피해자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누구든지 금지되고, 카메라 등으로 다른 사람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전시ㆍ유통시킨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법무부는 10월27일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법률은 13세 미만 어린이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자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어린이 유사강간행위는 '강제추행' 범주에서 1년 이상의 징역과 500만~2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됐으나 이번에 대폭 강화됐다. 또 보호시설에 묵고 있는 장애인을 시설 종사자가 성폭행하면 형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성폭력법으로 더욱 강력히 처벌하게 된다. 법무부는 아울러 성폭력 수사ㆍ재판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위반하면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처벌도 무거워졌다. 2년 이하 징역과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음란 촬영물을 배포ㆍ판매ㆍ임대ㆍ전시ㆍ상영하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으며, 돈을 벌 목적으로 이를 인터넷에 올리면 가중처벌된다. 이 밖에 △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제 도입 △의무적 진술녹화 대상자 연령 16세 미만으로 상향 △수사ㆍ재판에서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동석자 범위 확대 등이 새 법률에 담겼다. 법무부는 "어린이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높이고, 성폭력 피해자 조사 환경을 개선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개정 공포된 법률은 인권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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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 성폭행 진술은 신빙성 폭넓게 증거인정근친 성폭행 진술은 신빙성 폭넓게 증거인정 대법원 함부로 배척 안된다 판결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소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더라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의붓딸을 수년 간 성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추행·강간미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1998년 9월 자고 있던 의붓딸(당시 11세)을 성추행하는 등 2004년 10월까지 6년 간 의붓딸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최초 추행 시기를 1996년이라고 했다 가 1998년으로 바꾸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는 “피해자가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사실적·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피해자가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고 밝히는 경우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사소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완도성폭력상담소 천해숙 소장은 성폭력피해자의 근친 성폭행에 대해 13세미만 아동의 진술을 폭 넓게 인정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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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3년이상 중형 처벌강화아동 성폭력 3년이상 중형 처벌강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개정법률 공포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한 범죄자는 지난10월27일부터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성폭력 피해자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누구든지 금지되고, 카메라 등으로 다른 사람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전시ㆍ유통시킨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법무부는 10월27일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법률은 13세 미만 어린이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자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어린이 유사강간행위는 '강제추행' 범주에서 1년 이상의 징역과 500만~2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됐으나 이번에 대폭 강화됐다. 또 보호시설에 묵고 있는 장애인을 시설 종사자가 성폭행하면 형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성폭력법으로 더욱 강력히 처벌하게 된다. 법무부는 아울러 성폭력 수사ㆍ재판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위반하면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처벌도 무거워졌다. 2년 이하 징역과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음란 촬영물을 배포ㆍ판매ㆍ임대ㆍ전시ㆍ상영하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으며, 돈을 벌 목적으로 이를 인터넷에 올리면 가중처벌된다. 이 밖에 △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제 도입 △의무적 진술녹화 대상자 연령 16세 미만으로 상향 △수사ㆍ재판에서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동석자 범위 확대 등이 새 법률에 담겼다. 법무부는 "어린이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높이고, 성폭력 피해자 조사 환경을 개선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개정 공포된 법률은 인권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정 기자>입력: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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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性추행' 최연희 의원, 징역刑 구형..의원직 상실 위기檢 '性추행' 최연희 의원, 징역刑 구형..의원직 상실 위기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임상길)는 27일 '여기자 성추행'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62.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최후진술했다. 최 의원은 지난 2월24일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들이 가진 회식 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에 열린다. <뉴시스제공>